모든 금융기관을 막론하고 한기관에서 대출금을 연체한 사람은 타기관과의 금융거래에서도 불이익을 받게된다.

지난해 7월부터 제1금융권을 중심으로 시행에 들어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금년 1월부터 신협등 제2금융권으로 시행범위가 확대됐다.

이 법률의 확대시행으로 지역의 금고나 조합의 가입원들은 대출을 신청할 때 소정의 신용정보활용 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며 특히 3천만원이상을 대출할 경우 지역금융기관은 은행연합회에 이 사실을 통보해야한다.

더우기 대출금에 대해 연체가 발생할 경우 지역금융기관은 은행연합회에 보고를 해야하는데 연체자는 은행연합회에서 신용불량거래자로 등록되어 다른 기관과의 금융거래에서도 불이익을 받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