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소재 도교육위 전 의장 아들 운영 업체와 계약 ‘논란’
당진군내 일부 학교가 납품 부정전력이 있는 업체로부터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 등을 납품받아 온 사실이 드러나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이 업체로부터 식재료 등을 납품받은 업체는 확인된 곳만 4곳으로 합덕초등학교, 당진중학교, 당진고등학교, 당진정보고등학교다.
합덕초등학교에서는 지난 5월부터 10월 말까지 문제의 업체와 수의계약을 통해 식재료 중 공산품류 781만원을 납품받았다가 납품부정업체임이 알려지자 계약을 해지했다.
당진중학교에서는 2002년 10월부터 H급식으로부터 식재료를 납품받았고 사업체 명이 ‘A’급식으로 바뀐 뒤에도 2494만원의 식재료를 납품받았다.
당진정보고의 경우 올해 3월부터 이 업체로부터 식재료 1143만원을 납품받았으며 최근 문제가 불거지자 거래를 중단했다.
현재 납품이 이뤄지고 있는 유일한 학교는 당진고등학교다. 이 학교의 경우 올 초부터 납품이 이뤄졌고 문제발생 이후에도 교육당국으로부터 뚜렷한 통보가 없다는 이유로 계속 납품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또 지금까지 조사된 납품 금액은 4088만원이다.
문제의 업체는 2003년 6월 외국산 냉동 생선류를 국내산으로 속여 공급한 사실이 경찰에 적발돼 지난해 12월,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된 바 있으며 적발된 뒤에도 천안지역 38개 학교에 식재료를 계속 납품해왔다.
이 업체와 납품계약을 한 천안지역 학교들은 도교육위원회로부터 특별감사를 받았고 학교 관계자 6명에 대해 경고조치가 내려졌으며 16명에 대해서는 주의조치가 내려진 바 있다.
특히 업체의 대표가 도교육위원회 전 의장인 양기택 교육위원의 아들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학교급식 납품관련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교육인적자원부가 2004년 3월 각 시·도와 일선학교에 전달한 ‘학교급식비리 및 위생사고 발생시 행정처분 기준(안)’에 따르면 공급업체가 부정불량식품을 납품한 경우 최고 2년까지 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의 업체로부터 식재료를 납품받은 당진중학교의 관계자는 “과거 ‘H’급식에서 ‘A'급식으로 상호명과 사업자명을 모두 바꿔 납품한 업체가 납품부정 전력이 있었는지 전혀 몰랐다”면서 “언론을 통해 알려지고 교육청으로부터 일부 확인이 있은 후에 계약을 해지했다”고 말했다. 또 “취급자의 건강진단서, 냉동 탑차의 소유 여부, 납품시간 준수, 국산품 여부 등 서류상 계약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당진고등학교 관계자도 “사업자가 다르기 때문에 납품부정 전력이 있는 업체인지 몰랐다”고 주장했다. 또 “납품부정이 있는 업체라는 사실이 알려진 이후에도 부정당 업체라는 확실한 통보가 없어 계약을 유지하고 있다”며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계약이 만료되는 2005년 2월까지 계약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당진고등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에서도 납품부정 전력을 최근에야 알았다고 주장하면서 문제의 급식업체가 납품부정 전력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직후 계약을 해지했다고 말했다.
교 관계자들의 이와 같은 주장에도 불구하고 “과연 몰랐겠느냐?”라는 의혹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 상호명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사업자 등록증에 나타난 사업자의 주소가 납품부정이 있는 업체와 일치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동일업체임을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A’급식과 거래하지 않았던 학교에서는 사업자등록증 대조가 어려워 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해명하고 있다.
또한 식재료를 납품하는 업체에 대한 방문 점검 등 정확한 파악없이 계약을 하는 등 계약상의 허점과 함께 업체선정시 학교운영위원회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등 절차상의 문제점도 드러났다.
지역상품 이용차원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이들 학교에서는 대부분 문제의 업체로부터 식재료 중 공산품을 납품받았는데 굳이 천안소재의 급식업체와 계약하게 된 배경이 무엇이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학교 관계자들은 지역상품을 이용해야 한다는 강제적 규정이 없고 입찰을 제한할 근거가 부족해서였다고 해명하고 있다. 또 A급식이 구비한 물품이 다양하고 학교 구미에 잘 맞았다고 말하는 관계자도 있었다.
한 관계자는 사업장 소재가 당진읍 채운리로 되어 있어 지역업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직접 업체를 찾아가본 결과 몇개의 공산품만이 내부에 진열되어 있을 뿐 굳게 잠겨 있었고 옆에 있는 냉장시설도 문이 열린 채 가동되지 않고 있었다. 특히 사업자 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자의 주소가 천안으로 되어 있고 업체로 전화를 했을 때 천안 본점으로 연결이 되는 등 사실상 천안소재의 업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납품부정이 있는 외부업체와 굳이 계약을 체결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A급식이 과연 부정당 업체인지에 대한 교육당국의 심의가 곧 이뤄질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