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사업비 지원 신청하세요”
다음달 1일까지 충남도에 직접 신청
충남도는 올해 민간단체 육성을 위한 보조사업비로 지난해보다 1억여원 늘어난 3억9천만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단체등록과 사업신청을 받는다.
이번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은 지난 1월12일, 여야합의로 제정·공포된 좥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좦에 근거한 것으로 좥공익사업선정위원회좦가 지원대상을 선정하게 된다.
신청자격은 도지사에게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단체중 신청기간 동안 사업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아직까지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되지 않은 단체도 올 지원대상선정 전까지 등록하면 된다.
그런데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받기 위해서는 △사업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여야 하고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이 분배되어서는 안되며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 지지·지원이나 특정종교 교리전파와 무관할 것 △상시 구성원 수가 100인 이상일 것 △최근 1년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을 것 △법인이 아닌 경우 대표자가 있을 것 등 6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사업 신청기간은 4월14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다.
도는 신청사업 중 △국민통합, 시민참여 확대 △청소년 보호 △부정부패 추방 △북한동포·해외교포 돕기 △인권신장, 국제교류 △자원절약, 환경보전 △안전관리, 재난구조 △자원봉사 등 9개 대상사업에 대해서는 중점 지원할 방침이다.
충남도 도의새마을과 조정호씨는 “이번 민간단체 지원사업은 법적근거에 의한 첫 지원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며 “사업의 공익성, 수행능력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5월중 대상단체를 선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원신청 서류는 도 및 시·군 새마을 관련부서에서 교부하며 제출은 충남도 도의새마을과에 직접 해야 한다.
쭔문의:042>251-22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