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 허가 제한고시·공공하천 교량 시공 등 부적정
당진군에 대한 정부합동 감사결과 관리지역 내 개발행위 허가 제한고시와 공공하천에 설치되는 교량설계·시공,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의 부적정 등으로 모두 8건의 시정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당진군은 군정사진 관리기록물 관리시스템 구축사업 부적정과 건축사 처분시 건설업자 위법행위 미확인 등으로 6건의 주의를 받았다.
당진군이 윤수일 의원과 윤기천 의원의 요구로 제출한 200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3~2004년 정부합동 감사결과 도시건축과는 관리지역 내 개발행위 허가 제한고시와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국토이용계획 변경 등이 부적정하다는 지적과 함께 4건의 시정조치를 받았다.
또한 건설과는 공공하천에 설치되는 교량설계와 시공이 부적정하다는 지적과 함께 1건의 시정조치를 받았으며 상하수도사업소도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는 지적과 함께 역시 1건의 시정조치를 받았다.
경제항만과와 재무과도 각각 1건의 시정조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시정조치를 받은 부서 중 도시건축과는 위반건축물 이행 강제금 부과 및 징수조치 소홀로 3240만원, 재무과는 도축세 부과징수 관련 업무처리 부적정으로 8371만원의 추징조치를 받았다.
전체 시정조치 건수의 절반 가량을 기록한 도시건축과는 인허가 등 민원관련 부서라는 특성상 매년 다수의 지적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시정조치 외에도 문화공보과는 군정사진 관리 기록물 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이 부적정하다는 지적과 함께 주의조치를 받았으며 도시건축과는 건축사 처분시 건설업자의 위법행위를 확인하지 않았다며 주의조치를 받았다.
환경보호과와 경제항만과는 공공측량 미이행으로, 농수산과는 연안어업허가 처분 부적정으로, 사회복지과와 보건소는 다중 이용시설에 대한 사전 전기안전 점검 미확인 등으로 각각 주의조치를 받았다.
이밖에도 기관경고 1건, 불문경고 3건, 훈계 8건이 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