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환경단체 등 “각종 해양생태계 파괴 우려”

당진군이 연간 103만㎥의 바다모래 수요를 충당하지 못한다며 해양수산부에 채취허가를 신청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당진군이 김옥현 의원의 요구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우리지역의 연간 모래 수요량은 103만㎥로 이를 충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2년 이전에는 골재의 공급을 대부분 바다골재 채취를 통해 확보했으나 최근 2년 간은 해양수산부가 해양환경의 파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인해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는 것.

당진군은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주요 건설자재는 관급자재를 구입해 사용하기 때문에 공사 추진에는 별 다른 문제가 없다는 점을 전제하면서도 골재채취 금지로 건설골재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만큼 해수부의 2005년 골재수급계획에 반영, 채취허가를 얻어 골재난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만약 해수부에서 또 다시 부적합 판정을 내린다면 인근의 해사채취 지역인 태안이나 평택 등 다른 지역과 협의해 충당하고 육상 골재원을 발굴, 골재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해사채취에 대한 해수부의 금지이유가 보유토사의 유출·확산과 해저지형의 변동, 퇴적 양상의 변화, 유속의 변화 등으로 인한 환경피해의 우려 때문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골재수급에만 급급한 나머지 지역의 해양생태계를 보전하려는 의지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02년에도 당진군의 바다모래 채취로 인한 세입확보에 대해 지역의 환경단체 등에서는 “자치단체가 바다모래로 돈벌이를 한다”며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인근의 태안과 경기도 옹진군 등에서도 해양환경 파괴에 대한 우려로 인해 환경단체와 주민들이 바다모래 채취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모래채취의 환경영향에 대한 정밀한 조사를 바탕으로 바다모래 보전을 위한 국가종합대책을 세우는 일이 시급하다고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