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세무서 조사과 폐지

“중소도시 납세자 세무조사 부담 벗어”

예산세무서는 지역 납세자가 세무조사 등의 부담에서 벗어나 해당지역에서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조사과’를 4월1일자로 전면 폐지했다고 밝혔다.

세무서측은 이번 조치는 대도시에 비해 세원이 적은 중소도시 납세자의 세무간섭 소지를 근본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 시·군지역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축소하고 조사조직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중소도시 지역이 세무조사의 도피처가 되는 것을 막고 성실신고를 위해 최소한의 세무조사 기능은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조사과를 폐지하는 대신 종전 11명에서 인력을 4명 감축해 납세지원과 소속의 ‘조사관리팀’으로 축소 개편한다는 것.

조직개편 후 예산세무서 조사관리팀은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등 일반 정기조사 건수를 현재의 1/3수준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반면 과세자료처리, 사업자등록 위장 혐의자 현지확인, 탈세제보 처리 등 기본적 업무와 자료상 혐의자, 부당환급 혐의자 확인, 신용카드 변칙거래 조사 등 긴급조사는 종전과 같이 수행한다.

한편 예산세무서 조사과는 지난해 9월1일 납세자 중심의 기능별 조직 전환, 납세자보호담당관제 신설, 지역담당제 폐지 등 관세청 제2의 개청 선언과 함께 신설됐으나 오히려 중소도시의 납세자들에게 세무조사의 부담을 준다는 지적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