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인가만 남겨둔 상태, 도 인가후 2월 중순경 임원구성 마무리

<편집자주>

지난 21일 (가칭)당진상공회의소가 창립총회를 갖고 정식출범 초읽기에 들어갔다. (가칭)당진상공회의소는 상공회의소법에 따라 설립되는 상공인들의 법인단체다.

상공회의소법 제 1조에는 “상공회의소는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상공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즉 상공회의소는 관할구역내 모든 상공인들의 지위를 높이고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가장 큰 목표라는 것.

이 목적을 위해 상공회의소는 회원기업에 대한 지원과 함께 사업관련 정보 제공, 관련 행사 시행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한다.

상공회의소의 구성은 당연가입회원과 임의가입회원

상공회의소는 크게 당연가입회원과 임의가입회원으로 구분되며, 그 외 특별회원이 있다. 당연가입회원은 시·군 소재 사업장을 가진 자 중 매출세액이 1억5천만원 이상인 사업자가 대상이 된다. 즉 사업체 반기 매출액이 15억원 이상인 사업자는 당연히 관할 상공회의소의 당연가입회원이 된다는 뜻. 이 당연가입회원은 반기 매출세액의 1000의 1.5를 상공회의소의 회비로 납부해야 한다.

임의가입회원은 연간 회비 35만원을 납부하면 가입할 수 있는 회원으로 상공회의소의 모든 시설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상공업과 관련된 업무를 맡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는 그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구역으로 추진하는 상공회의소의 특별회원이 될 수 있다. 특별회원의 회비는 연간 100만원이다.

상공회의소는 기본적으로 이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되며, 지방자치단체는 상공회의소가 하는 사업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기도 한다. 또한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방상공회의소가 설립되면 설립 첫해에 안정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2천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역경제 호전으로 설립 추진

상공회의소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30인 이상의 창립 발기인단을 구성해서 발기인을 포함해 회원자격이 있는 10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만 한다.

즉 반기 매출액이 15억원이 넘는 기업이 100개 있어야 설립할 수 있는 셈. 당진상공회의소는 현재 두 차례의 발기인 총회를 거쳐 정관 및 제 규정을 제정하고 설립 인가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설립 인준은 충남도청에서 관할하고 있다.

사실 지금까지 당진에 상공회의소를 설립하려는 움직임은 여러 차례 있었으나 설립요건을 갖추지 못해 실현되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당진지역경제 여건의 호전으로 기업들의 경제여건이 나아지면서 상공회의소의 태동이 가능하게 됐다.

당진상공회의소의 출범은 지역경제 활성화 계기 될 수도 있어

당진상공회의소가 정식으로 출범하게 된다면 지역에 여러가지 영향을 끼치게 된다. 우선 제일 먼저 눈에 띄는 변화는 관련 회비가 외지로 유출되지 않는다는 점. 연매출 15억원이 넘는 기업이 있다면 그 기업은 관할 상공회의소의 당연가입회원이 된다.

예를 들어 동부제강의 반기 매출액이 15억원이 넘는다면 상공회의소의 당연가입회원이 되어 당진의 관할 상공회의소인 충남북부상공회의소에 속하게 된다. 당연히 동부제강의 매출액 중 일정부분이 천안으로 흘러들어가게 되는 셈이다. 매출액이 높은 기업이 많을수록 당진의 자본이 외지로 빠져나간다고 볼 수 있다. 기업들은 천안에 내던 회비를 당진에 내는 것뿐이기 때문에 큰 변화가 없다고 느끼겠지만 당진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보면 상공회의소의 설립은 긍정적인 의미를 지닌다.

또한 상공인들에게 각종 사업 정보를 제공하고 행사를 열어 도움을 줄 수 있게 된다. 연간 35만원만 내면 상공회의소의 모든 정보와 시설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의 소상인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상공회의소가 주최하는 각종 세미나와 사업들에는 상공인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상공회의소가 본래의 목적에 맞게 운영되어야 하며, 내실있는 행사를 계획해 활성화시켜야 한다. 전국에 68개 상공회의소가 있지만 이중 대다수가 적자운영을 면치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변화가 있다면 각종 자격증 관련 시험을 당진에서 치를 수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에는 천안의 충남북부상공회의소가 이 자격증 관련 시험을 운영해서 천안에서 시험을 보거나 상공회의소에서 파견한 관계자들이 시험을 주관했었지만 당진에 상공회의소가 설립되면 이와 같은 번거로움은 사라지게 된다.

지역의 상공인들을 대표할 수 있는 기구가 생긴다는 점과 그 대표성을 통해 전체 상공인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공회의소 설립의 의미를 둘 수도 있다.

임원구성과 법인등기 마치면 정식 출범

설립인가만을 기다리고 있는 (가칭)당진상공회의소는 조만간 충남도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을 예정이다. 설립인가를 받으면 그 이후에는 곧바로 임원구성에 들어가게 된다. 임원은 2주일간의 공고기간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빠르면 2월 중순경 임원구성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임원 구성 이후 법인 등기를 마치면 정식으로 출범하게 된다.

현재 (가칭)당진상공회의소 발기인 대표인 최기택 당진군기업인협의회장은 “2월을 넘기게 되면 부가가치세 신고가 끝나기 때문에 각 기업들의 회비가 천안으로 넘어가게 된다”며 “최대한 서둘러서 법인 등기까지 마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