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경찰서는 교통법규위반차량을 직접 주민들이 신고하는 ꡐ교통법규위반차량 주민 신고제ꡑ를 실시한다.
이는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것으로 교통법규위반 차량, 대형화물․덤프차량 난폭 운전, 적재조치 위반행위, 경광등․싸이렌․스피커 불법부착 차량 등을 신고하면 된다.
이 신고제는 연중 내내 실시하며 정해진 신고 장소에 전화, 신고서 제출, 구두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내용은 위반일시, 장소, 차량번호(차량색상, 차종), 위반내용 등을 증빙자료(사진 등)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쭔신고장소:당진경찰서 교통지도계(352-5000), 중앙지구대(355-0112), 합덕지구대(362-0112), 석문지구대(353-9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