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인쇄물, 선전벽보, 선거공보만 가능  송산농협 조합장 선거일정이 확정됐다.

송산농협 남창우 과장에 따르면 송산농협 조합장 선거일은 오는 3월2일로 조합장에 출마할 후보들은 18일부터 3일간 후보등록을 마친 뒤 선거 하루 전날인 3월1일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차질없는 선거진행을 위해 송산농협에서는 김형태(송산면 무수리) 위원장을 중심으로 7명의 선거관리 위원으로 구성된 송산농업협동조합 선거관리위원회를 발족한 상태다. 또 선거과열을 막기 위해 선거운동 방식을 제한했는데 등록기간 등록한 후보들은 △소형인쇄물 △선전벽보 △선거공보를 통해서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김형태 위원장은 “결정된 선거방식 외에 출마 후보들이 조합원을 찾아다니면서 지지를 부탁하는 행위 등은 할 수 없다”면서 “후보자들의 위법 사실을 접수하고 있고 지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후보등록 이전인 17일 현재에도 위법행위들이 더러 접수된다”면서 선관위의 결정에 따라줄 것을 부탁했다.

남창우 과장 역시 “결정된 선거방식 외 선거운동행위는 자체 선거규정은 물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조합장 후보등록이 시작된 18일 현재 등록한 후보는 장정식씨와 성준용씨로 그 결말은 오는 3월2일 이후 드러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