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조합장 선거에도 신고포상금제가 도입됐다.

조합장 선거 신고포상금제는 조합장 선거기간 동안 발생한 금전·물품·향응제공 등 불법선거운동에 대해 해당 조합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관할 경찰서 등 사법기관에 신고가 됐고 불법이 확인될 경우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신고금액의 최고 50배를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조합장 선거 신고포상금제 도입에 따라 오는 14일 실시될 예정인 순성농협 조합장 선거부터 본격 적용될 전망이다. 따라서 순성농협 조합장 선거기간 동안 금품살포 등 부정선거에 대해 신고할 경우 위반내용 확인시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신고금액의 50배를 지급받을 수 있다.

포상금은 농협중앙회에서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월21일 공직선거에 적용되고 있는 50배 과태료 및 포상금 제도를 오는 7월부터 농·수·축협 조합장 선거에까지 확대 적용한다고 이미 밝힌 바 있다.

또 하반기 이후 치러질 조합장 선거에 대한 관리가 각 농협 선관위에서 중앙선관위로 이전될 예정이어서 선거관리는 더 엄격해질 전망이다.

농협에서 밝힌 조합장선거 신고포상금제의 도입이 순성농협 조합장 선거를 더 투명하고 깨끗하게 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