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문예의 전당 운영조례’가 지난달 22일 입법예고됐다. 조례제정을 위해서는 최소 20일의 입법예고의 기간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오는 6일부터 열리게 되는 당진군의회 제122회 임시회에서 통과가 불가능하게 됐다. 당진군의회 임시회가 최소한 열흘 가량 열리게 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5월 안에 더 이상의 임시회를 열기 어렵기 때문에 6월의 임시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김근석 담당자는 “불가피하게 업무에 차질이 생겨 조례제정이 늦어졌다”며 대관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입법예고기간은 오는 11일까지이며 의견은 서면 또는 전화로 제출하면 된다.
당진문예의 전당 운영 및 관리 조례안, 개관 전까지 제정 어려울 듯
김기연당진시대
당진시대 · djmemory.com/news/236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