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가 철거건물 붕괴 참사를 막기 위해 건축물 생애주기별 맞춤형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지난 12일 이계양 충남도의회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건축물관리 조례안’이 입법예고 됐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인 ‘건축물관리법’ 제정에 따른 위임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원활하게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건축물 관리 점검과 건축물 해체에 관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매년 1회 이상 건축물 관리점검기관과 해체공사감리자를 공모하고, 그 명부를 도와 시·군 누리집(홈페이지) 등에 공개토록 규정했다.
이 의원은 “최근 광주 재개발지역 철거건물 붕괴사고로 건축물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졌다”며 “조례안이 통과되면 체계적 관리를 통해 건축물 수명 연장은 물론 붕괴위험이 높은 노후 건축물과 해체 공사현장의 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13일부터 열린 제330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