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은 올 11월말까지 추진할 계획인 읍·면 기능 전환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를 앞두고 지난 9월1일자로 당진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당진읍과 합덕읍에 설치될 예정인 주민자치센터 및 자치위원회 구성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이 조례안은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시설의 결정, 운영 주체, 이용자의 의무규정 등과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 위원 선정방법, 읍·면 개발자문위원회의 폐지 등이 주요내용이다.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9월20일까지 서면 또는 유선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전화:350-3279
팩스:350-37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