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27일부터 열린 군의회 제 168회 임시회의 모습.
▲ 지난달 27일부터 열린 군의회 제 168회 임시회의 모습.

▲ 지난달 27일부터 열린 군의회 제 168회 임시회의 모습. 당진군의회(의장 최동섭) 제168회 임시회가 지난달 27일 열려 당진군의회 회기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등 7건의 조례를 처리하고 지난 1일 폐회했다. 군의회는 지난달 31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당진군이 상정한 조례 개정안을 심의한 후 1일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군의회는 △당진군의회 회기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당진군 경로당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당진군 국내외 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 △당진군민대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09년 제3차 당진군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당진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당진군해양관광공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을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