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농림지 위락·숙박시설 설치 조례안 보류
조례규칙심의위원회서 보류 결정
난개발에 대한 비판적 여론 의식한 듯
이번 제77회 군의회 임시회에서 처리할 예정이었던 준농림지 위락 및 숙박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이 당진군 조례규칙심의위원회(위원장 김낙성 군수)에서 보류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당진군은 당초 서해안고속도로 개통과 행담도 개발 등에 대비, 당진을 찾는 관광객에게 휴식·편의시설을 제공하고 한보부도 이후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취지로 지난 9월6일 준농림지 위락 및 숙박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한 데 이어 이번 제77회 군의회 임시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지난 2일 열린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경기도 고양시의 러브호텔 문제 등 난개발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있는 만큼 신중하게 검토하자는 의견이 제기돼 보류쪽으로 결정됐다.
이에 대해 당진환경운동연합(상임의장 김대희)은 “국토의 난개발을 막는다는 취지에서 올바른 판단”이라며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한편 정부는 국토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가칭 ‘국토계획·이용 및 관리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 올해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어서 법안이 통과될 경우 당진군 전체 행정구역 면적의 48.6%를 차지하는 준농림지 지역이 내년 하반기에 폐지되는 대신 대부분 유보지역으로 분류돼 무분별한 개발이 억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