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조례 개정을 통해 준농림지에 대한 숙박시설 입주를 완화한 이후 모두 5건의 사업신청이 들어왔으며 이중 한 건이 통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당진군 도시과에 따르면 지난해 2월 ‘준농림지 숙박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가 발효된 이후 2002년 8월 현재까지 모두 5건의 사업신청이 들어왔다.

준농림지에 대한 숙박시설 신청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1년 3월22일 신평면 매산리 △2001년 6월12일 송악면 복운리 △2001년 7월30일 정미면 우산리 △2002년 1월30일 신평면 부수리 △2002년 5월8일 신평면 매산리 등이다.

이중 안모씨가 송악면 복운리에 신청한 2001년 6월12일 건만 받아들여졌다.

현행 ‘준농림지 숙박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해당지역에 사업신청이 접수될 경우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돼 있다.

군정조정위원회는 농촌마을과 인접하고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신청 건에 대해서는 불가판정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반면 사업신청을 했다가 반려된 사업자의 경우 관광객 유치 등을 위해 꼭 필요한 시설임에도 군정조정위원회가 타당하지 않은 이유로 부결시켰다고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