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 조례시안 작성 등 법 발효에 대비

내년부터 준농림지가 보전·생산·계획관리 등 3개 용도지역으로 세분화돼 각종 개발행위 제한이 강화된다.

이에 따라 당진군에서도 관련 조례시안을 작성하는 등 법 발효에 대비하고 있다.

지금까지 정부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 전 국토를 5개 용도지역(도시·준도시·준농림·농림·자연환경보전)으로 나눠 관리해 왔다. 그러나 준농림지에 대한 난개발이 전국적으로 문제를 일으킴에 따라 개선요구가 끊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이 국토계획법으로 통합되면서 토지특성이 무시된 채 획일적으로 개발이 제한된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을 보전·생산·계획관리 등 3개 용도지역으로 세분화해 각종 건축행위제한을 강화하게 된다.

김동건 도시과장은 “보전관리지역은 물론 생산관리지역도 현행법의 자연녹지수준으로 관리된다”며 “명확한 기준없이 개발이 진행됐던 준농림지에 대해 용도지역을 세분화함으로써 좀더 계획적으로 토지가 이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