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 송악면 중흥리 일원 3.5㎢이 올해 12월까지 개발행위가 허가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당진군은 관리지역내 용도지역의 세분화와 중흥리 도시계획수립과 관련해 개발행위의 허가 기준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돼 선계획 후개발의 효율적인 도시관리를 위해 개발행위의 허가를 제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특히 중흥리는 송악 경제자유구역 지구와 인접해 있는 지역으로 난개발이 예상돼 관리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개발을 추진하고자 개발행위의 허가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도시건축과 도시계획팀 남학현 담당자는 “지난달 28일까지 공람기간을 가졌으나 주민의견은 많지 않았다”며 “우선 구역만 지정해 놓고 세부적인 토지이용계획은 2025년 당진군기본계획(안)이 확정된 이후인 7월이 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또 “중흥리 지역에 각종 인허가가 많이 증가하고 있어 올해 말까지 고시를 마무리지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발행위 허가제한을 추진하고 있는 군은 도시계획 수립을 통해 상업지역과 주거지역 등을 합리적으로 세분화 해 토지이용 효율성을 극대화 시키는 한편 미래지향적인 도심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