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지정될 한진리의 모습.
▲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지정될 한진리의 모습.

당진군, “한진지구 난개발 방지 위해”

오는 30일까지 주민의견 수렴

송악면 한진리 일원이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한진리 지역 18만9000㎡는 지난 1998년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거 준도시지역 취락지구로 지정됐고 다시 2003년도 주거형 제2종지구단위지역으로 관리되어 왔다.

당진군은 지난 16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고대국가산단과 부곡국가산단, 한진농공단지 사이에 위치해 기업들의 입주와 더불어 최근에는 다가구주택(원룸)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건립되는 등 무분별한 개발과 훼손이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당진지역 관광활성화에도 중요한 위치를 점한 곳으로 난개발은 향후 지역발전의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보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역의 장기적 계획 발전을 위해서는 주변지역을 확대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의 필요성을 요구해 왔다”고 덧붙였다.

당진군은 이를 위해 ‘한진지구 주거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와 관련해 난개발 방지와 선계획-후개발의 효율적인 도시관리를 위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한다는 계획에 대해 주민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열람과 의견접수는 오는 30일까지며 군은 접수된 의견과 타당성 검토를 거쳐 본격적인 행위제한을 실시한다.

개발행위제한에 들어가면 이 지역은 3년간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 적치행위 등이 허가제한을 받게 된다. 하지만 이번 공고일인 16일 이전 접수된 개발행위허가 및 산지전용, 농지전용, 건축허가와 개별법에 의한 승인, 인가, 허가, 신고 등이 접수된 행위는 제외된다. 또한 공고일 현재 거주민의 창고, 재배시설 등의 공동시설물 건축행위도 제외대상이다.

군 관계자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앞서 앞서 대상지역의 난개발과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제한하기 위해 부득이 개발제한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문의:도시건축과 지역계획팀(350-3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