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악읍 한진리 일원에 제한됐던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이 전면 해제된다.
한진리 지역은 지난 1999년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 준도시지역 취락지구로 지정되었고 2003년 주거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지역으로 관리되어 왔다.
군은 한진리 일원에 수립된 종전 제2종 지구단위계획의 불합리한 토지이용계획을 합리화하고 아산국가산업단지 고대지구·부곡지구와의 연계성을 강화해 도로, 공원·녹지 등을 확충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최운연 기자당진시대
당진시대 · djmemory.com/news/44287
송악읍 한진리 일원에 제한됐던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이 전면 해제된다.
한진리 지역은 지난 1999년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 준도시지역 취락지구로 지정되었고 2003년 주거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지역으로 관리되어 왔다.
군은 한진리 일원에 수립된 종전 제2종 지구단위계획의 불합리한 토지이용계획을 합리화하고 아산국가산업단지 고대지구·부곡지구와의 연계성을 강화해 도로, 공원·녹지 등을 확충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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