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과 논산을 제외한 충남지역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인원 제한 없이 사적모임이 가능해진 가운데, 코로나19 방역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에 따라 지난 1일부터 당진을 비롯한 충남지역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를 적용하고 있다. 특히 지자체의 자율권이 강화되면서 충남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인원 제한 없이 사적모임이 가능토록 조치했다. 다만 식당과 카페의 경우 테이블당 1m 거리 두기 또는 좌석 및 테이블 간 한 칸씩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의 방역수칙은 계속 유지된다.
학생들의 전면등교 또한 가능하다. 또한 종교활동은 그동안 전체 좌석수의 30% 이내 인원만 참석 가능했던 것에서 전체 수용인원의 50%까지 가능해졌으며, 정규 종교활동 이외의 종교적인 모임·행사·식사 등이 금지됐던 것에서 자제하는 것으로 완화됐다. (500인 이상 모임·행사의 경우 지자체의 사전 승인 필요)
이렇게 사회적 거리 두기 방역수칙이 완화되면서 일각에서는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의 경우 새로운 사회적 거리 두기 적용이 1주일간 유예되고, 타 광역시·도에서는 오는 14일까지 8인으로 인원을 제한하면서 피서 및 휴가철을 맞아 타 지역에서 충남지역으로 모임이 몰릴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당진의 경우 수도권과 가장 가까운 충남지역이어서 이미 주말 등을 이용해 당진에서 모임을 계획한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충남도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과 관련해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지난 30일 기자간담회에서 “하루 평균 확진자가 5월에는 16.1명에서 6월에는 8.8명으로 감소했다”며 “감염병 전담병원인 4개 의료원(공주·서산·천안·홍성)의 병실 가동률도 32%에 불과하다”고 인원 제한 해제 배경을 설명했다.
양 지사는 “지난 1년 6개월 동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행 기간을 따로 두지 않기로 했다”면서 “(인원 제한을 해제한 대신) 방역대책을 수립해 우려를 불식시키는 한편 충남도민들 또한 기본 방역수칙을 잘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천안시는 수도권이 인접해 있고, 논산시에는 군대 훈련소가 있어 각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2주간 이행 기간을 유예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