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사가 송악면 부곡리 일대에 추진하려던 물류유통단지 조성사업이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당진군이 개발행위 제한구역을 사실상 해제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토지공사는 지난 2일 ‘당진물류유통단지 수요조사 및 사업타당성 검토 용역’을 당진군에 제출한데 이어 12일에는 당진군의 ‘당진유통단지 향후 대책 요청’에 대한 회신을 보냈다.
‘당진물류유통단지 수요조사 및 사업타당성 검토 용역’에서 토지공사는 1차 수요부문별 우편·전화 및 면담조사와 2차 서울 소재 대단위 집합 가공·유통상가 방문조사, 3차 추가수요 발굴 및 전문가 상담 등 모두 3차에 걸쳐 수요를 조사했으나 수요가 미흡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또한 “항만물동량과의 연계성과 관련해 평택·당진항의 경우 2000년 예측치 보다 최소 3∼4배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됐으나 현 항만시설과 개발계획을 고려하면 현재 시점에서도 향후 10년까지는 물동량 처리시설이 충분하다”고 분석했다.
결론적으로 토지공사는 “현재 시점에서 모든 여건이 성숙될 때까지 최소한 10년 이상의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물류유통단지 추진이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결론을 내린 가운데 토지공사는 12일 당진군에 보낸 ‘당진유통단지 향후 대책 요청에 대한 회신’에서 “여건성숙의 미흡으로 장기적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개발여건 추이를 고려해 지속적인 수요확보와 사업시행 방안 강구 및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혔다.
특히 “다만 개발행위와 관련 현재로서는 신속한 사업실현이 불투명한 점을 감안해 지역주민의 불편이 해소되는 방향으로 행정조치가 이뤄져야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토지공사가 밝힌 이 같은 내용은 사실상 송악면 부곡리 일대의 개발행위 제한구역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풀이되고 있다.
따라서 당진군도 송악면 부곡리 일대의 개발행위 제한구역 지정 해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경제항만과 공단개발팀의 담당자는 “토지공사에서도 물류유통단지가 현 시점에서는 어려운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는 만큼 조만간 송악면 부곡리 일대의 개발행위 제한구역 지정을 해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당진군의 개발행위 제한구역 해제 방침에 대해 송악면 부곡리의 토지주들은 일제히 환영하고 나섰다.
송악면 부곡1리의 김진복 이장은 “물류유통단지의 추진이 어렵게 된 만큼 개발행위 제한구역은 당연히 해제돼야 한다”며 “주민들도 모두 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지역 토지주인 권모(51)씨도 “지난 2년 동안 창고 하나 짓지 못하는 등 재산권 행사가 완전히 묶였었다”며 “개발행위 제한구역 해제는 늦은 감이 있지만 토지주들로서는 대환영”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발행위 허가제한 구역은 지난 2003년 당진군이 국제기계공구유통단지를 개발하겠다고 송악면 부곡리와 복운리 일대 44만평에 대해 2년간 지정한 이후 당초 사업자인 (주)서해안개발이 사업을 포기하면서 토지공사가 지난해 물류유통단지를 개발하겠다고 밝혀 다시 12만9천평에 대해 기간이 연장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