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은 문화재 보존내에 경미한 개발·건축행위에 대한 절차를 간소화 하는 방안을 마련해 이달부터 추진하기로 했다다. 이번 문화재 보존 관련, 건축행위의 간소화 시책은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으로 우선 충남도지정기념물 제91호 ‘면천읍성’ 주변지역에 적용한다.

그동안 문화재 주변에서 경미한 건축행위를 할 경우에도 관계전문가의 문화재영향검토를 받아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자체 처리가 가능하나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충남도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여부를 결정해 처리기간이 짧게는 2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까지 걸렸다.

이번 면천읍성 현상변경 허용 기준을 살펴보면 문화재 주변 지역을 1지역과 2지역, 3지역으로 각각 설정해 기존건축물의 개보수·재축은 허용토록하고 구역별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층수별 심의를 받도록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