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총 20만평에 건축·형질변경 등 제한돼
군 청사 이전과 도시개발 사업이 예정된 대덕·수청지구 19만9672평에 대해 지난 19일부터 3년 간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당진군은 이번 개발행위 제한에 대해 대덕·수청지구가 도시관리계획 지역으로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 및 지구, 또는 용도구역이 변경돼 각종 개발행위의 허가 기준도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개발행위 허가 제한을 통해 도시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개발제한 지역은 도시개발사업 예정지인 당진읍 대덕리, 수청리, 읍내리, 채운리 등 4개 마을 일원 19만9672평으로 이 지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채취, 토지분할, 물건 등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 식재 등 각종 행위가 제한된다.
한편 당진군은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이 지역의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주민 등을 대상으로 열람을 실시하고 있다며 의문점이 있으면 당진군 경영개발사업단에서 열람하면 된다고 밝혔다.
■문의 : 경영개발사업단 경영기획팀 (☎. 350-36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