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가 지난 10일 당진시 수청동, 대덕동 일원에서 추진 중인 당진수청2지구 도시개발사업 대상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3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했다.

당진시가 이번에 고시한 당진 수청2지구 도시개발사업 대상지는 당진시 수청동, 대덕동 일원으로 85만3289㎡의 면적이다.

시는 도시개발 예정지역이 무분별하게 난개발 될 우려가 있고 도시관리(변경)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된다며 그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해 계획적인 도시개발 및 토지소유자(이해관계인 포함)의 재정적ㆍ경제적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함이라고 밝혔다.

이에 개발행위허가 제한 기간은 고시일로부터 3년간이며 건축물의 신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개발행위허가 제한 중 제외사항은 건축법 시행령 제15조(가설건축물) 제5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공동주택모델하우스)과 공고 공람일 기준 현거주민의 컨테이너(농업,임업,축산업)시설일 경우에만 제외된다.

해당 지역의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ct.go.kr)에서 열람 가능하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당진시청 도시과(041-350-4442)에 비치된 관계도면 및 조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