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농림지 폐지,
관리지역으로 세분화 개발 제한
당진군도시계획조례(안)이 이번 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7월부터 토지이용에 대한 관리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된 도시계획조례(안)에 따르면 난개발의 진원지인 준농림지역과 준도시지역을 폐지하고 관리지역으로 분류하게 된다.
관리지역은 다시 보전·생산·계획관리 등 3개 용도지역으로 세분화해 각종 건축행위를 제한하게 된다.
특히 필지 단위로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해 이용가능성에 따라 분류하며 계획성을 가질 수 있도록 일정규모 이상으로 정형화해 지정한다.
관리지역에서 토지 형질변경으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보전관리지역의 경우 5천㎡미만, 생산관리지역의 경우 1만㎡미만, 계획관리지역의 경우 3만㎡미만이다.
또한 관리지역은 행위제한을 금지되는 항목을 명시하고 나머지를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에서 허용하는 항목을 명시하고 나머지를 금지하는 포지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주민생활에 꼭 필요한 행위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 난개발의 온상이 돼 왔던 준농림지의 경우 아직 토지적성평가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비율을 밝힐 수는 없지만 계획관리지역보다는 생산관리지역과 보전관리지역으로 더 많이 분류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당진군의 경우 전체 행정구역면적 653㎢ 중 준농림지역은 317㎢, 농림지역은 275㎢이며 도시지역은 43㎢, 준도시지역은 7㎢, 자연환경보전지역은 11㎢ 등으로 준농림지역이 전체 면적의 48.6%를 차지하고 있다.
용도 미지정 지역은
가장 강한 용도지역 적용
행위제한근거 미비로 용도가 지정되지 않아 발생하는 난개발을 막기 위해 ‘계획없이 개발없다’는 원칙에 따라 용도 미지정 또는 미세분 지역은 행위제한이 가장 강한 용도지역을 적용하게 된다.
즉, 관리지역 미세분지역은 보전관리지역, 도시지역내 미지정지역은 보전녹지지역을 적용한다.
계획관리지역만 해도 숙박시설의 경우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 3층 이하로 제한되며 공장시설 중 화학제품 제조시설과 폐유기용제류를 발생시키는 것, 가죽 및 모피, 섬유 감량·정련·표백 및 염색시설 등은 금지된다.
개발허가제 자유재량행위로 전환
적정성 판단
지금까지는 건축자유원칙을 적용해 기속재량행위로써 상위계획에 부합되지 않거나 환경·경관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사업도 법령 위반만 없으면 허가했다.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현행 법률에서는 개발허가 자체를 기속재량행위에서 자유재량행위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자치단체장은 개발계획의 적정성과 기반시설 확보 여부, 주변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해 직접 판단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