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대덕수청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수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가 지난달 29일 고시됐다.

충남도는 당진시 대덕·수청·읍내·채운동 일원 70만1906㎡의 면적에 대해 서해안고속도로 개통과 충남 서북부권 석문국가공단 및 현대제철의 본격적인 개발 등으로 지역개발 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무질서한 도시 난개발 확산을 방지하고 유입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통한 안정적인 택지공급을 위해 실시계획 변경 인가를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변경 고시된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을 보면 주거용지 중 준주거용지가 1216㎡ 증가됐으며 특히 업무용시설용지가 1만440㎡가 증가 됐다.

반면 공동주택용지와 공공청사, 주유소, 녹지 등이 감소되거나 삭제됐다.

특히 대덕수청지구 내 우체국과 동사무소 등 공공청사 용지가 전면 삭제됐다. 이유는 해당기관의 입주철회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또 도시지역의 준주거지역 870㎡이 감소했으며 기존 자연녹지지역 중 46㎡를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했으며 대신 기존의 준주거지역 916㎡를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했다.

당진시는 대덕수청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고시한 날로부터 14일 이상 당진시 도시과에 비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