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덕·수청지구 도시개발사업 주민설명회에서 주민들이 수용개발방식에 항의하며 대토 보상방식으로 추진해 줄 것을 요구했다.
지난달 29일 당진문예의 전당 소공연장에서 대덕·수청지구 주민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 초안 설명회가 개최됐다. 이날 대덕수청지구 수용반대주민대책위 최태석 총무는 “국회에서 대토보상방식이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보상시기에 대토방식이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면 대토보상 방식으로 추진해 달라”고 강력히 건의했다.
이에 대해 경영개발사업단 경영기획팀 담당자는 “대토방식이 언제 입법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확답하기 어렵다”며 “그러나 토지보상 시기와 대토보상방식이 국회를 통과하는 시기가 비슷하다면 고려해 볼 용의는 있다”고 말했다.
대토 보상방식이란 공공사업으로 땅을 수용당하면 현금뿐 아니라 개발지구 내 토지로도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다. 이는 현금 보상을 원칙으로 하는 기존 토지보상법과 달리 보상되는 토지는 일반분양가(개발 후 감정가격)로 공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