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안전사용기준과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만을 사용하고, 미등록농약은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PLS(농약잔류기준강화, Positive List System) 제도가 2019년 1월부터 모든 농산물에 전면적으로 적용된다.
PLS제도가 시행되면 안전사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을 사용할 경우 농약잔류허용기준을 0.01ppm으로 적용돼, 농가에서는 사용량·횟수 등 농약 안전사용 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당진사무소(소장 함홍주)에서는 “PLS제도가 전면 시행되어도 농가에서는 농약을 구입할 때 해당 작물에 사용 가능한지 여부를 판매처에 문의하고, 농약병에 기재된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해 사용하면 안전하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