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깨·참다래 등에 대한 농약 잔류허용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재배농가의 농약 사용에 철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당진사무소(소장 국중락, 이하 농관원)에서는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참깨 등 견과종실류와 참다래 등 열대과일류에서 잔류허용기준 미설정 농약이 검출될 시 잠정기준을 적용하던 것에서 사실상 사용을 금지하는 일률기준(0.01ppm)으로 강화됐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견과종실류와 열대과일류의 허용기준 미설정 농약성분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이 강화되는 한편 내년 12월 이후에는 모든 품목에 확대 적용될 예정이므로, 농관원에서는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연중 현장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농관원에서는 병충해 방제를 위해 농약을 선택할 때 작물보호협회에서 발행하는 작물보호제 지침서를 참고하거나, 사용가능한 농약을 농약판매처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해당 작물에 등록된 농약을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