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자 자격 기준이 내년 1월 1일부터 변경된다. 이에 따라 당진소방서(서장 류봉희)는 자격기준을 홍보하고 나섰다.
현재 위험물기능사로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이 가능했던 곳이 앞으로는 2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위험물기능사로 한정된다. 자세한 사항은 당진소방서 ☎350-5323로 문의하면 된다.
한수미당진시대
당진시대 · djmemory.com/news/51736
위험물안전관리자 자격 기준이 내년 1월 1일부터 변경된다. 이에 따라 당진소방서(서장 류봉희)는 자격기준을 홍보하고 나섰다.
현재 위험물기능사로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이 가능했던 곳이 앞으로는 2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위험물기능사로 한정된다. 자세한 사항은 당진소방서 ☎350-5323로 문의하면 된다.
같은 주제의 옛 기사




당진시대 아카이브에 보관된 기사입니다. © 당진시대. 정식판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