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진시의회 최연숙 의원이 지난 25일 제12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안전관리 기준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최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7월 16일부터 17일까지 이어진 200년에 한 번 내릴 만한 기록적인 호우로 주택과 상가의 침수, 도로와 제방의 유실, 농경지 피해 등 7679건, 294억원 규모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러한 극한호우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가 발생한 것으로 최근 10년간 우리나라는 과거 경험하지 못한 폭우와 폭염, 가뭄과 대설 등의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전 세계 평균에 비해 빠른 속도로 기후변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대규모 자연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자연재해 종합계획 재정비 시점
최 의원은 자연재해 대책법 제16조에 의하면 시장이 10년마다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며, 당진시는 2015년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했고 10년이 지난 올해 종합계획을 재정비해야 하는 시점에 있다고 설명했다.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에는 과거 피해 이력 분석 결과를 반영해 동일 자연재해 재발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진시의 하천, 내수, 토사, 바람, 가뭄, 대설 등의 재해에 대한 발생 가능성을 검토해 자연재해 위험지구를 선정하고 그에 따른 자연재해 저감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고 최 의원은 전했다.
최근 11년간 자연재해 26건
최 의원은 재해 연보에 따르면 당진시는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11년간 총 26건의 자연재해가 발생했으며, 이중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자연재해가 23회로 가장 많은 빈도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대부분 하천의 범람으로 재해가 발생했다고도 덧붙였다.
최 의원은 "당진시 관내 삽교천 등 국가하천 1개소와 지방하천 23개소 및 소하천 73개소에 대한 안전기준을 강화해 하천 범람 위험지역을 재정비하고 경계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계획이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에 반영돼야 한다"며 "더 이상 하천의 범람으로 주택과 상가가 침수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재계획 통합 관리체계 구축
최 의원은 안전기준이 강화된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은 향후 하천기본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연안정비 기본계획, 도시계획 등에 반영돼 당진시 방재계획이 통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 의원은 "오성환 시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수해로 인한 피해 조사와 복구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이 단지 계획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안전한 지역사회를 구축하는 실천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