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김명선 의원이 충청남도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은 기상재해와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온실가스 감축 이행 종합계획 수립·시행 △효율적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관련 사업추진 및 지원 △기후변화 대응 대책 수립과 영향 평가 및 취약성 평가 등이 담겨 있다.
김명선 의원은 “조례가 제정되면 경제·사회활동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줄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자연환경이 보호될 것”이라고 조례 입법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다음 달 5일부터 열리는 제316회 정례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