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당진시의회(의장 박장화)는 임시회(3차 본회의) 의안으로 상정된 ‘당진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당진시 심훈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결을 보류했다. 당진시 영유아 보육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당진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당진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의결됐다.
당진문화재단 조례안이 보류된 것은, 의회 총무위원회 심의에서 ‘조례상 이사장이 당진시장으로, 사업계획과 운영관리, 감사를 시장이 맡는 것에 대한 우려’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심훈기념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심의에서 ‘기념관 유물 구입에 대한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의결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보육정책위원회 구성원 변경과 구성 비율을 추가한 것이다. 또 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 중 어린이집 원장의 업무 정지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을 삭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