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장 건설업자가 무단으로 공용도로를 훼손한 대호지면 사성리 현장.
▲ 공장 건설업자가 무단으로 공용도로를 훼손한 대호지면 사성리 현장.

주민들 “멋대로 도로 훼손해 통행불편, 토사유출 우려”

【대호지】 공장을 짓는 과정에서 사업자가 관계기관의 허가나 주민동의 없이 도로를 무단으로 파헤치는 사건이 지난해 대호지면 사성리에서 있었다. 그 뒤 6개월여가 돼가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어 관계기관의 추가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주민들에 따르면 도로훼손으로 인해 통행에 불편을 겪는 등 적지 않은 고통을 받고 있다. 또 농번기에 불편을 겪은 것은 물론 우기가 다가오면서 토사유출과 도로제방의 붕괴 등이 우려되고 있다.

한 주민은 “사업자가 무단으로 도로를 훼손해 먼 길로 돌아다니는가 하면, 길이 너무 질퍽거려 통행이 말할 수 없이 불편했다”며 “어떻게 다함께 쓰는 도로를 허가도 받지 않고 뒤엎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며 그동안의 불편함을 토로했다. 또 “너무 불편한 나머지 마을사람들이 자갈을 깔기도 했다”면서 분개해 했다.

이와 관련해 당진군에서는 원상복구 할 것을 명령했지만 이행기간이 만료된 5월31일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다. 또 공사는 중단된 채 현장은 그대로 방치돼 있는 실정이다.

이에대해 사업의 실무를 맡은 (주)한솔산업의 최영의씨는 “당초 허가를 내서 하려고 군과 면사무소에 들렀는데 도로를 넓히는데 별도의 허가는 필요 없으니 마을주민들과 원만하게 협의하라는 얘기를 들었다”며 “이후 이 마을 박득신 이장에게 얘기했고 문제없다는 반응을 들어 기존 도로를 뒤엎었으나 이후 민원이 제기돼 원상복구하는 과정”이라고 해명했다.

또 “2주 전쯤 원상복구를 위한 포장공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토목공사의 복구설계 승인이 떨어지길 기다렸다”면서 “이번 주 중으로 땅이 굳으면 포장을 해놓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득신 이장은 “지난해 업자가 중장비를 동원 도로를 훼손하려고 해 이유를 묻자 ‘군이나 면에서 해도 아무 상관없다’ ‘이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어 그래도 민원소지가 있으니까 몇일간만이라도 보류시켜달라고 말했으나 이미 사업자가 절반쯤 길을 훼손한 상태였다”면서 “도로훼손과 관련 어떤 허락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도로를 파헤 친 뒤 빨리 마무리 했으면 됐지만 지금까지도 놔둔 상태로 이것으로 인해 주민불편이 매우 크고 신경이 많이 쓰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원을 유발한 (주)한솔산업(대표 심영택)은 골판지 제조업체로 지난해 4월 당진군으로부터 공장건설 승인을 받고 이곳 일대에 공장을 짓기 위한 터다지기 공사를 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