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투기 방지를 위해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 중에서 건교부장관(시·도지사)이 지정하는 지역이다.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제117조에 “건설교통부 장관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을 이전 또는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토지의 지번·지목·면적·이용현황 및 권리설정현황, 계약예정금액, 토지이용계획 등 사항을 기재한 허가신청서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