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은 건설교통부 장관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일정기간 중 해당지역 땅값 상승률이 해당 시·도 전체 상승률의 4배 이상인 경우로 상승지역이 2개 이상 시·군·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 건교부가 지정한다.
토지거래허가지역에서 해당 용도지역별로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는 사용용도, 매입가격 규모 등을 기재한 서류를 해당 시·군·구청장에게 제출, 심사받은 뒤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3월 현재 전국토의 15.3%(46억3400만평)이 지정돼 있다.
<자료제공:당진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