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철강 정상화와 행정수도 이전 추진 등에 대한 기대로 인해 지역의 땅값이 치솟자 정부는 지난 8월20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당진을 포함한 전국의 9곳을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

토지투기지역으로 공고된 8월25일 이후 군내의 모든 부동산 거래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 가격으로 과세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과열기미를 보이던 지역 내 부동산 거래가 끊겼으며 매물도 없는 상태로 관망세가 계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