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투기과열지구 등 지정반대 건의서 채택

당진군에 대한 토지투기지역 지정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지역의 의견이 찬반으로 엇갈리고 있다.

우선 군의회(의장 김천환)에서 투기과열지구나 토지거래허가지역 지정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건의서를 채택했다.

지난 10일 군의회는 전체 의원들의 연서명과 함께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에 대한 건의서를 채택하고 투기과열지구나 토지거래허가지역 지정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건의서에서 군의회는 “최근 우리군의 지가변동률이 전국의 타 시·군보다 월등히 높다는 중앙언론의 보도 이후 당진지역의 부동산 경기가 급격히 감소한 상태”라며 “토지거래 규제는 농민의 과다한 권리제한과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부동산협회 당진지회의 박인기 지회장도 “천안·아산지역의 신도시 건설에 따라 보상금을 받은 주민들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해 합덕·우강 등지의 대체농지를 구입하면서 당진의 지가가 상승했다”며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지역경제에 악영향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부동산협회의 임원들은 지난 9일 긴급모임을 가진 후 이튿날인 10일 군의회를 방문하고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반해 상당수 기업인들과 시민단체의 경우 지가 안정을 위해서는 토지투기지역 지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기업인은 “지금과 같은 지가 상승세 하에서는 기업인들이 투자하는데 많은 지장을 받는다”며 “토지투기지역 지정으로 지가가 안정된다면 실수요자 중심으로 토지가 거래되면서 생산부문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당진참여연대의 김본겸 사무국장은 “토지 이용은 토지의 사적 소유와 이용 못지 않게 토지가 갖고 있는 공공재적 성격을 염두에 둬야 한다”며 “토지투기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부동산 투기를 막아 생산적 부문으로 자금의 흐름을 유도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당진을 비롯한 충청권 지가상승 지역의 투기억제를 위한 대책에 대해 정부에서는 아직 공식적인 입장표명을 꺼리고 있으나 내부적으로는 투기억제를 위한 대책이 상당부분 진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교통부 토지정책과의 박준형씨는 “국토계획법에 의해 투기우려가 있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며 “지난 2/4분기 지가가 급상승한 당진지역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재정경제부 재산정책과의 장병채씨는 “당진지역은 실제로 지가가 많이 상승했다”며 “건교부의 지가변동 자료를 기초로 법적인 요건에 맞고 향후 오를 가능성이 있거나 과거에 올랐던 지역에 대해 이 달 안에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