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협회 “경기 악영향… 당혹”, 시민단체 “투기방지… 기대”
당진군을 포함한 서산·논산시, 예산·홍성·태안·청양군 등 전국의 9곳이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정부는 김광림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지난 20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이 결정했다.
심의기준은 신행정수도 인접지역과 2/4분기 지가가 전국평균의 2배 이상이고 상반기 지가가 전국평균의 2배 이상인 지역, 주택투기지역 등이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부동산 가격이 급등해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을 강력히 규제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당진군이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공고일인 지난 25일부터 군내의 모든 부동산 거래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 가격으로 과세되기 시작했다. 또한 필요시 탄력세율(15% 범위내)을 적용하게 되므로 중과세가 이뤄진다.
토지투기지역 지정으로 사실상 군내의 모든 부동산 거래는 주춤한 상태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토지투기지역 지정 소식이 전해진 이후 일체의 부동산 거래가 끊겼으며 매물도 없는 상태로 관망세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때 평당 100만원을 호가하던 해안선 주변의 펜션 혹은 음식·숙박업소 부지도 20~30% 이상 가격이 떨어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토지투기지역 지정 소식을 접한 부동산 중개업계는 당혹스런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부동산협회 당진지회의 박인기 지회장은 “지금까지의 기준시가도 높은 편이었는데 토지투기지역 지정으로 최소 20% 이상 양도세를 추가 부담하게 됐다”며 “부동산 거래가 끊기면서 지역경제에 악영향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당진군은 일단 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당진군 종합민원실 부동산관리팀의 이권호 팀장은 “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그러나 토지투기지역 지정으로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는 만큼 가능한 조속한 시일내에 해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당진군은 민종기 군수의 명의로 공인중개사들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불법 중개행위 근절과 공정거래를 부탁하기도 했다.
이 서한에서 당진군은 “아무리 투자여건이 양호하더라도 외부로부터 변화를 강요당하고 당진이 변화를 주도하지 못할 경우 당진인들의 삶의 터전이 붕괴되는 대신 외부에서 유입되는 사람들을 위한 발전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며 의식전환을 거듭 강조했다.
반면 시민단체에서는 투기를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토지투기지역 지정이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진정시키고 생산적인 부문으로 자금의 흐름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당진참여연대의 김본겸 사무국장은 “부동산 투기는 지가를 필요이상 치솟게 해서 생산부문을 위축시키며 전월세를 비롯한 지역물가의 상승을 주도함으로써 서민의 삶을 저하시킨다”며 “토지투기지역 지정을 계기로 부동산 시장 안정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