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15일, 읍면사무소
당진군은 지방세법 제234조 22호 규정에 의해 줁98 종합토지세 과세대상(과세기준일 98년 6월 1일 현재) 토지공람을 오는 6월 1일부터 15일까지 15일간에 걸쳐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실시한다.
공람후 이의가 있는 사람은 6월 16일부터 25일까지 해당 읍면사무소에 이의신청을 하면 검토, 검증 및 현지조사를 거쳐 재조정을 하게 되며 특히 토지소유권 등에 변동이 있는 사람은 6월 10일까지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고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