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면천】 도지정 문화재 91호로 지정된 면천읍성의 토지 보상이 지연돼 토지주인 지역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면천면은 군내에서 유일하게 읍성이 남아 있고 계속 복원을 해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진달래 민속축제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보상이 지연되고 있는 성터는 면천우체국 앞 좌측의 구 성상리 마을회관 지역으로 토지주가 사유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당진군청 문화공보과 오성환 과장은 “면천읍성 민원발생지역의 토지는 채권·채무관계가 복잡했는데 채권자가 경매를 실시해 경락된 줄 알고 있다”며 “2002년 토지 구입이 지연된 후 충남도에 읍성 토지구입 및 시설자금으로 3억원의 예산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특히 오 과장은 “군내 문화재가 31건 있는데 대부분이 사유지”라며 “문화재청과 도, 그리고 군의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면천읍성의 보상이 올해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토지소유주와 당진군과의 갈등이 당분간 예상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윤태 기자 ytkim@dj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