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2년간 보상금 재감정 현황 (단위 : 천원)
▲ 최근 2년간 보상금 재감정 현황 (단위 : 천원)

1차 협의매수에 응한 주민들 상대적 피해

각종 공사에 따른 토지와 지장물, 영업권의 보상액이 재감정 과정에서 상당부분 상승해 결국 처음부터 협의매수에 응하지 않고 시간을 끌었던 토지주들이 이익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도시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윤수일 의원(당진읍)은 “각종 토지, 지장물, 영업권에 대한 보상액이 처음 감정가보다 재감정가에서 37% 정도 상승했다”며 “시간만 끌면 이익이 발생하는 것 아닌가”라고 따져물었다.

실제로 당진군이 제출한 ‘최근 2년간 보상금 재감정 현황’에 따르면 대덕-수청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당초 감정가가 3억1818만원이었으나 재감정가는 5억2616만원으로, 시장-문예의 전당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당초 감정가가 1억5480만원이었으나 재감정가는 1억7214만원으로 상승하는 등 재감정에 들어간 사업 4건 모두 재감정가가 크게 올랐다. <표 참조>

윤 의원은 “1년 사이에 감정가가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난다면 토지주들이 1차 협의매수에 응하겠는가”라며 “재감정 가격이 이렇게 나오면 사업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중수 도시건축과장은 “지난해에 전반적으로 토지가격이 상승하는 바람에 재감정가가 크게 올랐다”며 “1차 감정가격으로 최대한 협의 매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