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가 발표한 당진 호수공원 후보지 세 곳. 이 가운데 2안이 최종 선정됐다.
당진시가 발표한 당진 호수공원 후보지 세 곳. 이 가운데 2안이 최종 선정됐다.

당진 호수공원의 토지매입 절차가 1월부터 시작된다.

당진시가 내년 본예산에 호수공원 매입을 위한 150억 원 예산을 편성했다. 호수공원 조성에 필요한 예산은 약 841억 원으로, 여기에 토지보상비가 332억 원, 조성비가 497억 원이다. 앞서 호수공원 조성에 필요한 용역에 12억 원이 소요됐다.

현재 당진시는 호수공원 조성에 필요한 행정 절차 중 하나인 충남도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을 신청한 상태다. 시설 결정이 완료되면 충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6월경 토지 보상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호수공원 사업과 관련한 타당성 용역 중 유지·관리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는 의견에 따라 호수 크기가 줄어들 예정이다. 이에 앞서 계획됐던 호수공원의 크기가 5만 평에서 약 4만6000평 정도로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당진시는 행정 절차를 이행해 오는 2026년 공사 착공, 다음 해까지 공사를 마치고 2028년에 개장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농림부 ‘농림지역 해제’

조건부로 협의 회신받아

현재 호수공원 대상지의 부지 약 4만6000평 중에서 59%에 해당하는 2만6000평이 농업진흥구역이다. 농업진흥구역을 해제해야만 호수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 지난 2024 시정질문에서 박명우 시의원이 오성환 당진시장을 대상으로 시정 질문한 바 있다.

당진시는 비교적 농림부의 농업진흥구역 해제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지난 8월, 당진시 산림녹지과에서 농림부를 방문했으며 이후 조건부로 농업진흥구역 해제에 대해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당진시가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건부 내용으로는 호수공원 대상지 외에 농림 지역은 훼손하지 말 것과 수질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라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진시 산림녹지과 관계자는 “조건부 협의에 대한 농림부의 회신에 따라 당진시에서는 조건만 수행하면 농업진흥구역 해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농림부에서 제시한 조건도 당진시가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이달 충남도에서 농림부에 농지 협의를 하고, 그 협의에 따라서 남은 행정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