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읍의 한 주민이 아파트 건설 시행사가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토지 보상금을 잘못 지급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국회의원선거에 여러 차례 출마하기도 한 고모씨는 “당진읍 탑동4거리에 건설된 한 아파트 건설부지에 자신의 소유권이 있는 토지에 대해 시행사 측이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토지보상을 잘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모씨는 “채무관계로 자신 소유의 토지가 채권자에게 소유권이 넘겨졌으나 고등법원에서도 일정부분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며 “법원에서 소유권을 인정한 만큼 시행사가 아파트 신축부지에 포함된 토지보상을 등기상의 소유주에게 잘못 지급했기에 시행사에서 잘못 지급된 보상금을 환급하고 제대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시행사측이 법적으로 등기상의 등기인에게 토지보상을 했다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만 주장하고 있다”며 “엄연하게 법원으로부터 소유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받았으며 시행사가 잘못 보상을 했기 때문에 잘못 지급한 보상금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관련 아파트 시행사를 찾았으나 시행사 관계자들은 아파트 공사 완료 이후 당진지역을 모두 떠난 상태이며 관계자들은 이후 퇴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진군청 도시건축과 주택팀 관계자는 “지난해 고모씨가 민원을 제기해 시행사측과 협의할 수 있도록 했지만 군에서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며 “시행사가 토지를 매입시 등기상의 소유주에게 보상을 했으며 보상절차에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아파트를 건축하고 준공허가까지 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 사안은 행정이나 시행사측이 나서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며 당사자들이 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