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자녀 장학금 일부 잘못 지급

김명선 의원 “비자격자에 지급되거나 중복 지급”

군내 각 마을이장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지급되고 있는 ‘이장자녀 장학금’이 일부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장자녀에게 지급되거나 대상자가 중복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에서 김명선 의원은 “이장 자녀 장학금을 지급받는 대상이 규정대로 경제적으로 어렵고 3년 이상 근속한 것이 확실한가”라고 질문을 시작했다.

답변에 나선 이종순 과장은 “이장들의 사기진작차원에서 지난해 11월 조례를 개정해 읍·면 선정을 통해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1년 근속 이장의 자녀들이 지급받는 경우도 있을 뿐만 아니라 시행규칙에서 장학금 신청을 위해 교장추천서 등을 제출하게 하면서 가정실정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하나도 없어 저소득층이 아닌 중산층에 전달되는 경우가 상당수 있다”며 “첨부서류 제출과 자격강화”를 요구했다. 또한 김 의원은 “한번만 지급받아야 하는데 지난 98년에는 23건 중 7건, 99년에는 22건 중 5건, 2000년에는 16건 중 5건이 중복됐다”며 철저히 관리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 과장은 “충분하게 검토해서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