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의 행담도 되는 것 아닌가” 지역주민 우려
농업기반공사가 시설 노후화 등을 이유로 기존의 도비도 농어촌휴양단지와 주변토지에 복합레저형 종합관광단지 개발을 추진하고 있어 공기업 본연의 사업을 벗어난 대표적 사례인 행담도 개발이나 러시아유전 사태가 되풀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농업기반공사는 올 초 ‘도비도 농어촌휴양단지 종합개발사업 개발계획 제안 모집공고’를 내고 지난 24일 접수를 마감했다.
‘도비도 농어촌휴양단지 종합개발사업’은 농업기반공사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역점사업으로 기존 도비도 농어촌휴양단지 10.3㏊와 주변토지 14.1㏊ 등 총 24.4㏊를 종합휴양 관광단지로 조성하는 사업을 말한다. 농어촌정비법의 적용을 받는 지금의 농어촌휴양단지를 관광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복합레저형 종합관광단지로 개발한다는 구상이다. 1단계 개발 대상지인 기존 휴양단지에 휴양콘도미니엄, 상가 등 편의·판매·휴게시설을 도입하고 2단계 개발 대상지인 주변토지를 포함한 관광단지에 환경친화적 수상리조트, 주말체험농장, 유휴토지를 활용한 플라워가든·체육시설 등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농업기반공사는 이 사업을 공개제안 모집해 사업자를 선정한 후 공동출자 회사를 설립해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사업배경에 대해 농업기반공사는 “현재 도시민·농어민의 휴식 공간제공 등 도·농교류를 촉진하고 있으나 시설구조 단순화·노후화, 고객 유인시설 미비, 성·비수기의 구분이 뚜렷한 계절적 요인 등으로 고비용·비효율 경영이 불가피했다”고 밝히고 있다.
실제로 농업기반공사가 제출한 ‘최근 3년간 경영실적’에 따르면 도비도 농어촌휴양단지(교육관, 해수탕, 상가·식당)는 2001년 4억5600만원, 2002년 6억3900만원, 2003년 4500만원의 적자를 냈다. 2003년 실적으로 국한한다면 시설 중에서 해수탕만 유일하게 2천만원의 흑자를 냈으며 교육관이 3500만원으로 가장 큰 적자를 냈고 상가·식당이 3천만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이용객 현황은 1998년 3만명, 1999년 21만명, 2000년 31만명, 2001년 39만명, 2002년 44만7천명, 2003년 45만명으로 매년 증가했다.
이용객이 계속 증가하고 있음에도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농업기반공사 전원정비사업처 측은 “이용객의 대부분은 학생으로 체류형이 아닌 단순방문형이 상당수이며 1998년 개장이후 적자가 계속 누적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농업기반공사의 거듭된 필요성 주장에도 본격적인 관광사업 진출을 바라보는 지역주민의 눈은 곱지 않다.
최장옥 석문우체국장은 “적자를 이유로 관광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려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며 “공기업인 농업기반공사가 돈벌이를 목적으로 본연의 사업이 아닌 관광분야에 뛰어들어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농업기반공사의 본격적인 관광사업 진출은 비슷한 사례인 도로공사의 행담도 개발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중간발표에서도 나타났듯이 ‘목적사업을 벗어났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지난 16일 행담도 사업에 대한 감사 중간발표에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로 도로건설 및 유지관리가 주임무인 도공이 목적사업도 아닌 행담도 개발사업을 편법 추진한 점을 든 바 있다.
따라서 공사법 제1조에 농업기반공사의 목적사업 범위를 농어촌 정비사업과 농업기반시설 종합관리 등의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도비도 종합개발사업은 자칫 도로공사의 행담도 개발과 유사한 사례가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당진환경운동연합의 김병빈 사무국장은 “농업기반공사가 간척사업과 경지정리 등을 거의 마무리하다 보니 다른 분야에 눈을 돌리려는 것 같다”며 “관광사업은 관련 전문기관에서 맡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농업기반공사 전원정비사업처 측은 “행담도 개발의 경우 도공이 지급보증 등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지만 도비도 관광단지사업은 토지를 제공하고 출자하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손실을 볼 부분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농업기반공사는 지난 2001년에도 놀이시설과 체육공원 조성 계획을 세웠다가 환경당국에서 공원조성지역이 철새도래지라는 점을 들어 반대하자 사업을 철회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