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보상금을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전용하기도
민종기 군수가 사전에 내정한 승진 대상자를 명단에 표시한 후 인사위원회에 제출해 해당자의 승진을 확정하게 한 사실이 충남도 감사결과 밝혀졌다.
충남도는 지난 22일 당진군에 대한 정기종합감사결과 발표를 통해 모두 66건의 부당사례를 적발, 이 중 시정 23건, 주의 25건, 현지처분 18건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징계 4명, 훈계 13명 등 17명에 대해 징계조치가 내려졌다.
특히 이번 감사결과 발표에서 소문으로만 떠돌던 인사 사전내정이 일부 사실로 밝혀져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충남도에 따르면 당진군은 민 군수가 사전에 내정한 승진 대상자를 자료에 표시해 인사위원회에 상정함으로써 해당자의 승진을 확정하게 했다. 사실상 인사위원회의 심사기능을 무력화한 것이다. 이 같은 인사 대상자 사전내정은 그 동안 소문으로만 떠돌았으나 사실로 밝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외에도 당진군은 인사위원회의 외부 위원 선정시 공정성과 중립성 차원에서 제외해야 할 대상인 퇴직공무원을 2001년부터 지금까지 3회에 걸쳐 위촉해 운영했다가 감사에 적발됐다.
당진군 인사행정의 난맥상이 그대로 드러나게 된 셈이다.
당진군은 공무원 인사 분야 이외에도 여러 분야에서 충남도 감사에 적발됐다.
김낙성 군수 재임시절인 2003년 12월에는 기타보상금 예산과목에서 1950만원을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부당 전용해 집행한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2003년 5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의계약이 금지된 도로확포장 공사에서 갑골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4억3142만원) 등 도로 확포장공사 5건(17억3503만원)에 대해 ‘하자책임구분 곤란’을 이유로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이와 함께 청사와 횡단보도 등 180개 시설 중에서 장애인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할 법정설치대상인 920개 편의시설 중 미설치 시설인 140개(15%)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도 시정하지 않은 시설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아 감사에 적발되기도 했다.
반면 충남도는 모범사례도 밝혀 산하 전 기관에 전파,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기도 했다.
우선 기획경영실에 투자유치팀을 신설해 서울과 인천 등에서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함으로써 투자를 유치해 유입인구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점과 기업유치에 따른 공장설립 기간을 30일에서 20일로 단축함으로써 2005년 5월20일 현재 53개 기업을 유치한 사실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신평 거산 작은 도서관의 운영 활성화로 전국 25개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 실적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사례와 전국 최초로 해나루쌀이 ISO 인증을 획득한 사실도 모범사례로 꼽혔다.
충남도 감사관실의 담당자는 “앞으로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당진군의 전 공직자들에게 전파했으며 문책대상 공무원에 대해서는 즉시 징계 및 훈계처분하도록 당진군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