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달 29일 군정질문 첫째날 질문에서 윤기천 의원(고대면)은 “정부에서 1976년부터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농기계 창고나 차고지 등을 병행해 건축하면서 30평 건축으로는 부족해 늘려 시공할 경우 융자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제한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평수에 제한을 두지 말고 지원농가의 희망면적에 따라 융자혜택을 줄 용의가 없는지와 융자금을 현행 3천만원에서 5천만원 선으로 확대하고 금리도 3%대로 인하하는 방향으로 관련부처에 개선을 건의할 생각이 없는지”에 대해 물었다.

답변에 나선 김중수 도시건축과장은 “대상면적을 확대하고 사업비를 증액할 필요성을 느껴 2003년도에 2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던 것을 올해는 3천만원으로 증액했다”며 “금리도 2003년 5.5%에서 올해 3.9%, 향후 3%대까지 인하할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국민주택기금 융자와 도비와 군비, 농협기금 등을 통해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30평 이하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