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2월 있을 당진농협 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이사진을 중심으로 간선제가 추진됐었으나 지난달 30일 당진농협에서 열린 대의원총회에서 반대 39표, 찬성 19표, 기권 1표로 부결됨으로써 무산됐다. 당진농협(조합장 장석순) 이사들은 총회가 열리기 전인 지난달 27일 오전 당진농협 2층 조합장실에서 이사회를 갖고 상정된 3가지 안건(△대의원 선거규약(모범안)폐지 심의의 건 △농협정관안변경심의의건 △조합원 자격심사의 건)을 심의한 바 있다.

이들 안건 중 ‘대의원 선거규약(모범안)폐지의 건’은 조합원이 직접투표를 통해 조합장을 선출하는 현재의 선거방식을 대의원 총회에서 선출하는 ‘간선제’로 변경하는 것이어서 대의원총회에서 심의 안이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관심이 모아졌었다.

또 간선제로 바뀔 경우 직접투표 할 권리를 잃을 조합원들의 반발도 우려됐었다. 하지만 대의원총회 결과 부결됨으로써 조합원들은 기존 방식대로 조합장을 선출하게 됐다.

당진농협의 간선제 추진은 시대를 역행한다는 비판과 조합원의 반발이라는 무리수를 무릅쓰고도 추진됐다.

이와 같은 배경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당진농협의 한 임원은 “시대흐름에 역행될지 모르지만 간선제를 한 번 해볼 필요가 있었다”면서 그 이유로 “조합원들이 고령화되면서 대중영합주의를 내세우는 후보자에게 표를 찍는 지지방식”을 문제로 지적했다.

또 일각에서는 4선을 염두하고 출마에 대한 명확한 임장표명을 않고 있는 장석순 현 조합장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는 주장도 있었지만 장석순 조합장이 대의원 총회에서 출마하지 않을 것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함으로써 대의원들의 결정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와 같은 간선제 추진 움직임이 있자 조합원과 대의원 10여명은 6월27일 이사회에 배석해 이사회 방청을 요구하다 이를 거부하는 일부 이사진과 고성이 오고가기도 했다. 이들 조합원들은 향후 방청과 회의록·녹음테이프 공개를 허용하겠다는 약속을 들었으나 끝내 방청을 하지는 못했다.

한편 농협조합장선거 규정에는 조합원 직접선거와 대의원총회를 통한 간접선거, 이사회를 통한 선출 등 세가지 방식으로 조합장을 뽑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